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이유 종교
안녕하세요! 종그리입니다. 요즘 핫한 이슈가 있죠.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것인데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롯해 여호와의 증인이나 대체복무제 같은 얘기들은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요새 왜이렇게 난리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군인들과과 국방의 의무를 마쳐야 하는 사람들, 군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지인들과 가족 등.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결정이 이 시점에 적절했느냐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법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놓고 각기의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할것이 분명해보이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깡그리 없어집니다 이렇게되면.
그 근거로는 병역법 제88조의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된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이 법조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만 존재한다면 현역입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치환해서 얘기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법원은 '양심' 문제가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유죄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