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한해가 지나가고, 2019년이 찾아오는데요. 대단한 인사말보다는 작게작게 올 한해, 지난한해 동안 수고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회사에 일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다음 해의 계획과 함께 휴가 혹은 공휴일 일정에도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저 역시도 내년 달력을 보면서 대체휴일(대체공휴일) 및 황금 연휴가 어디있는지 체크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1. 내년의 빨간날(휴일)은 총 66일인데요.

 

결론적으로 쉬는날을 설명드리자면 2018년보다 3일 줄어든 66일인데요. 


이와같이 3일이 줄어든 근거를 살펴보면, 5월 달력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이죠.


#2.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법정공휴일이란, <일요일+관공공휴일>을 뜻하는데요. 내년의 경우 관공서공휴일 15일 + 일요일 52일로 총 67일이 법정공휴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공휴일제(대체휴일제)의 뜻은, <설날 및 추석 연휴>가 여타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날의 첫째로 오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주는 건데요. 또한,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음의 첫번째 날을 공휴일로 정해주면서 쉬라고 하는겁니다.



즉, 대체공휴일제에서 핵심적으로 보셔야할 컨텐츠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인데요. 내년 5월 어린이날은 일요일에 있어, 대체휴일로 5월 6일에 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부처님 오신날은 더군다나 5월 내 일요일에 껴 있지만 대체휴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2019년 황금연휴 존재하는가? 존재합니다. 




[2월의 사실상 황금연휴 - 설날]


먼저 2월 달력을 살펴볼건데요.



2019년 설날은 2월 3,4,5(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일 인데요. 2/1일 금요일에 휴가를 쓴다면 황금연휴 6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IF 설 연휴가 END 한 후 7,8일에 휴가를 제출한신다면, 휴가는 3일 쓰는거지만 총 10일의 황금연휴를 즐기실 수 있어요.



[3월, 3.1절 금요일]



[6월, 현충일 퐁당퐁당 휴일(목요일)]

현충일이 6월 6일로 목요일인데요. 7일 휴가를 내신다면 6,7,8,9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8월, 광복절 퐁당퐁당 휴일(목요일)]




광복절 역시나 목요일에 있는데요, 16일 월차를 내시면 8월 15,16,17,18일 총 4일을 즐길 수 있어요.



그다음 추석 개천절 따위가있는데 이것들도 잘 살펴보시고 잘 쉬시길 바라겠구요. 이만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기들조심하시구요 날도추운데 해돋이 보시다가 감기걸릴 수가 있으니 진짜 조심해야합니다. 제 주위에도 독감환자들이 넘쳐나더군요.


모두들 온순한 겨울되시길 바라는 바이구요. 2019년 황금돼지의 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빌게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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