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신청 방법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전부 군대를 가야하죠.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해서 신체검사를 거쳐 사회복무요원이나 군면제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병무청 신체검사를 거쳐 사회복무요원 결과를 받았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현역과 different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스타트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결과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인데요.



만약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로 재학생 입영연기 신청을 한 적이 없으면 현역병과 같이 병무청으로부터 소집통보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나라에서 임의로 선택해주는 근무지로 들어가게 되고 만약 입영을 늦춰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소집통보서에 찍힌 날짜에 맞추어 입대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재학생 입영연기 신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 판정시기와는 상관없이 본인선택/선복무신청 이라는 안내를 거쳐 입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선복무라는 시스템은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근무지에 먼저 배치되면서 일정 기간 일을 하다가 일 도중에 훈련소 소집을 받게되는 시스템인데요. 이 케이스에서 근무지의 경우 나라에서 선택해주는 곳에서 일을 해야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시기 뿐인데요. and 선복무의 케이스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일터로 배치되는 케이스가 많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선택이 있는데 정식 명칭은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인데요. 한 해중에서 12월에 한번, 다음 년도의 입대를 계획중인 사람들이 본인이 근무를 원하는 근무지와 입영일자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수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이를 거쳐 근무지에 들어가게되고 훈련소에 입대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줄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재학생 입영연기자 등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이 본인의 복무기관과 소집일자를 직접 컨택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집일자/복무기관 자기선택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데요.


*대학(원) 재학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을 미루는 중에 있는 사람


*기타 사회복무요원소집 기다리고 있는 자



사회복무요원 신청은 어떻게 하냐면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회복무요원 자기선택 신청의 경우 추점제를 거쳐 실시됩니다. 불과 3년전만 하더라도 대학교 수강신청처럼 선착순으로 진행해야 했어서 전쟁을 방불케 했으나 최근에는 1지망부터 3지망을 적어넣고 랜덤으로 뽑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아쉽게도 1년에 1회만 진행되는 본인선택 추첨이 되지 못했으면 추가모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병무청에서 매달 지정해준 날짜에 T/O 가 나게되면 공고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T/O에 관해서 실시되는 모집이다 보니 케이스에 따라 모집을 안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문의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관할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에게 전화하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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